법률
30일 이사 나가야할 경우 30일 오전도 가능한건가요?
제가 30일에 이사를가는데 집주인이랑 사이가 좋지않아 칼같이 지켜야하고 하루라도 지나면 월세 받을거 같은데
계약서에 매월 30일에 선불 지불한다라고 적혀있고
제가 꼭 30일 오전에 방을 뺄 수 있거든요? 추가 월세가 안나가려면 당일인 30일 오전까지는 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전날 방을 빼야만 월세가 추가로 안나가나요?
30일 오전에 빼도 월세가 또 선불로 나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경과한 후에 사용하는 건 부당이득에 해당하나 그렇다고 반드시 월세를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