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순손실과 믿음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그런대로신선한복숭아
그런대로신선한복숭아

30일 이사 나가야할 경우 30일 오전도 가능한건가요?

제가 30일에 이사를가는데 집주인이랑 사이가 좋지않아 칼같이 지켜야하고 하루라도 지나면 월세 받을거 같은데

계약서에 매월 30일에 선불 지불한다라고 적혀있고

제가 꼭 30일 오전에 방을 뺄 수 있거든요? 추가 월세가 안나가려면 당일인 30일 오전까지는 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전날 방을 빼야만 월세가 추가로 안나가나요?

30일 오전에 빼도 월세가 또 선불로 나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경과한 후에 사용하는 건 부당이득에 해당하나 그렇다고 반드시 월세를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