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은 최저시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본급, 고정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수당은 8시간x1.5x10,000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