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전세계약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고르는 방법부터 전반적으로 조심해야할 포인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계약서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하는 사람이 소유자 본인 맞는지 잘 확인하시구요. 입금하는 통장도 소유자 통장인지 확인하세요.
전세로 하실때는 매매 시세에 비해 전세가가 어떤지도 비교해보시구요. 가급적이면 집값의 80%를 넘지 않는게 좋습니다.
집 상태에 대한 부분은 직접 둘러보시면서 문제 될만한 부분은 계약전 말씀하시구요.
집은 꼼꼼히 오래 보는게 좋고 낮에 먼저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저녁에 한번더 방문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집 주변도 한번쯤은 걸어서 다녀보시는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늦은시간 귀가길도 둘러보시구요.
처음이시면 손품 발품 많이 파셔야 그나마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기실 겁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긴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세요.
중간에 마음에 드는 집 놓쳐도 보고 그래야 좋은 집 구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이것저것 보다보면 끝이 없는데 잘 확인 하시어 좋은 집 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1. 등기부등본과 임차인이 동일한지 신분 확인
2.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3. 확정 일자 및 전세보증보험가입
4. 물건가격대비 60~70수준의 보증금비율 체크
이런부분 확인한다면 문제없이 계약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서 아래 항목들을 체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대리인과 계약시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체크)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법으로 양식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인적사항과 주소 면적등 필수사항을 기록하는 란과 내용을 기재하는 란으로 된 양식들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처음이시라면 당연히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시고요.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선순위 대출등의 물권이 보증금과 합하여 주변시세 70%이상 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상의 임대인의 통장에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합니다. (중개업자, 건축주등은 X)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전입일에 최대한 당일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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