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요한하운드7
고요한하운드722.09.10

전세계약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전세계약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고르는 방법부터 전반적으로 조심해야할 포인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계약서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하는 사람이 소유자 본인 맞는지 잘 확인하시구요. 입금하는 통장도 소유자 통장인지 확인하세요.


    전세로 하실때는 매매 시세에 비해 전세가가 어떤지도 비교해보시구요. 가급적이면 집값의 80%를 넘지 않는게 좋습니다.


    집 상태에 대한 부분은 직접 둘러보시면서 문제 될만한 부분은 계약전 말씀하시구요.


    집은 꼼꼼히 오래 보는게 좋고 낮에 먼저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저녁에 한번더 방문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집 주변도 한번쯤은 걸어서 다녀보시는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늦은시간 귀가길도 둘러보시구요.


    처음이시면 손품 발품 많이 파셔야 그나마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기실 겁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긴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세요.


    중간에 마음에 드는 집 놓쳐도 보고 그래야 좋은 집 구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이것저것 보다보면 끝이 없는데 잘 확인 하시어 좋은 집 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0

    1. 등기부등본과 임차인이 동일한지 신분 확인

    2.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3. 확정 일자 및 전세보증보험가입

    4. 물건가격대비 60~70수준의 보증금비율 체크


    이런부분 확인한다면 문제없이 계약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서 아래 항목들을 체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대리인과 계약시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체크)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법으로 양식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인적사항과 주소 면적등 필수사항을 기록하는 란과 내용을 기재하는 란으로 된 양식들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처음이시라면 당연히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시고요.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선순위 대출등의 물권이 보증금과 합하여 주변시세 70%이상 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상의 임대인의 통장에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합니다. (중개업자, 건축주등은 X)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전입일에 최대한 당일에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