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로 받는 상여금 근로소득금액에 산입해야 할까요?
복리후생비로 받는상여금 연말정산 근로소득금액에 포함여부- 회사의 회계담당자입니다. 저희는 1년에 3번 설,추석,휴가때 급여의 2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세대로 분할부과 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건 연말정산시 복리후생비로 받는 3건의 상여금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금액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입니다. 제생각에는 금액이 많거나 적거나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복리후생으로 지급된 것이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지금까지 과세급여로 보고 처리했는데 말이죠..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