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로 받는 상여금 근로소득금액에 산입해야 할까요?

2020. 02. 24. 22:11

복리후생비로 받는상여금 연말정산 근로소득금액에 포함여부- 회사의 회계담당자입니다. 저희는 1년에 3번  설,추석,휴가때 급여의 2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세대로 분할부과 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건 연말정산시 복리후생비로 받는  3건의 상여금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금액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입니다. 제생각에는 금액이 많거나 적거나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복리후생으로 지급된  것이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지금까지 과세급여로 보고 처리했는데 말이죠..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 추석, 휴가 때 받는 상여는 복리후생비 성격이 아니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심지어 물품이 아니라 돈으로 받았다면 급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는 항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급여는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의 범위 내에서 명절 때 현금이 아니라 현물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주었을 때는 복리후생비로서, 과세급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위의 경우는 과세급여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4. 22: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