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세금 관련 재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정지역에 주택 1개, 비조정지역에 분양권 1개 가지고 있어요. 비조정지역 분양권은 작년 12월에 취득했습니다
조정지역 주택이 2018년 4월에 매수했을때는 비조정지역이었는데 2020년도에 조정 지역에 됐어요. 현 시세 5억입니다. 만약 조정 지역 주택을 팔고 다른 조정 지역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 양도세가 중과될까요?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주택은 아래 1, 2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주택은 비조정지역일때 취득했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어서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a.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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