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주택은 아래 1, 2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주택은 비조정지역일때 취득했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어서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a.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