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구역 해당 아파트 실거주 2년 미충족시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20년 당시 조정구역에 해당하는 아파트 구매하고 실거주 2년 조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관련으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지만,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
2년 이상 거주가 안되었다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고,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