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구역 해당 아파트 실거주 2년 미충족시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20년 당시 조정구역에 해당하는 아파트 구매하고 실거주 2년 조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관련으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양도차익,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했다면 거주 안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지만,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
2년 이상 거주가 안되었다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고,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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