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5월에 만기예정이지만 계약내용 변동없이 날짜만 1년 연장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해당 서류로 전세대출연장, 보증보험연장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변동없이 재계약서를 썼다면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는데 은행이나,보증보험에 제출을 해야 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겁니다
받는다해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는 예전에 받은 계약서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조건 변경이 없으면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전세대출 연장과정에서 확정일자가 찍힌 재계약서 제출을 은행이 요구하기 때문에 확정일자 재부여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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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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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습니다.
기존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효하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존금액이 기존확정일자로서 보호되므로 증액이 된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받아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