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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망둥어45
알뜰한망둥어4524.04.25

전세계약 재계약 시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전세계약이 5월에 만기예정이지만 계약내용 변동없이 날짜만 1년 연장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해당 서류로 전세대출연장, 보증보험연장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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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변동없이 재계약서를 썼다면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는데 은행이나,보증보험에 제출을 해야 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겁니다

    받는다해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는 예전에 받은 계약서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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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조건 변경이 없으면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전세대출 연장과정에서 확정일자가 찍힌 재계약서 제출을 은행이 요구하기 때문에 확정일자 재부여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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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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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습니다.

    기존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효하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존금액이 기존확정일자로서 보호되므로 증액이 된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받아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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