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앞 도로 흰색 실선 주차인데 주차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죠?
식당가 도로 앞 흰색 실선에 평행주차 가능 구역이라는 표지판도 있습니다.
바로 식당 앞 입구도 아니고 도로와 식당 사이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본인 가게 앞에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본인 식당 손님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요.
(가게 옆 공용주차장도 있습니다)
저는 옆건물 3층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주인과 주차문제로 부딫힌적이 있었는데 저희 손님들에게도 주차문제로 여러번 언쟁이 오갔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손님들에게 자주 그래서 손님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환불 원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시청에 문의를 하니 식당 주인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하는데, 저한테는 영업방해가 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업방해로 구성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신 부분으로, 증거 수집 후 경찰에 고소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