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 의석이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고, 나머지 정당은 가나다순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