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거후보 기호 정하는거 랜덤인가요?

무슨후보 기호 1번 무슨후보 기호 2번 이런거 제비뽑기인가요? 랜덤인가요? 아니면 정해져있는 규칙이있나여? 보통 유명한게 앞번호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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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부호의 순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정당에서 차지한 의석수가 많은 순서로 배치하게 됩니다.

    원외정당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 의석이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고, 나머지 정당은 가나다순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의 비율에 따라 다수당이 1번, 그 다음당이 2번, 그 다음당이 3번 식으로 기호가 부여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당이므로 기호 1번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의석 있는 후보, 정당의석 없는 후보, 무소속 순이고, 정당의석 있는 후보간에는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우선이고, 정당의석이 없는 후보간에는 가나다 순, 무소속은 추첨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의석수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