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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대찬청가뢰70
대찬청가뢰70

친구가 디스코드내에서 다른 사람이랑 다퉜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친구가 디스코드라는 커뮤니케이션앱에서 다른 사람이랑 게임하다가 다퉜는데 1시간 뒤에 자기가 변호사랑 상담했고 고소할거라면서 사진을 보냈답니다. 그걸 저한테 보여줬는데 뭔가 이상해서 여쭙는데 모욕죄 명예훼손은 그럴수 있다 치는데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걸 명시해놓은게 친고죄라고 알고있는데 저걸근거로 처벌이 되는거에요? 사진에 나온게 진짜 변호사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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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친고죄라는 것은 별개의 범죄가 아니므로 변호사가 위와 같이 안내를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허위로 만들어낸 가짜 자료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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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변호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친고좌라는 표현도 그렇고 명예 훼손에 대한 오타를 고려할 때 과연 변호사가 맞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디스코드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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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친고죄라는 죄명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첨부파일상 '담당변호사'라는 기재만으로는 변호사 유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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