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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쥐87
박식한쥐87

김현솔 변호사님 질문이 하나 더 생겨서 진짜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해도 될까요..?

계속 질문올려서 죄송합니다...질문이 계속 생겨서..

그 친구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올린 사람인데..

그 소통앱을 공유해서 쓴다고 제가 적었잖아요?

이게 사실 친구가 소통앱에서 통매음을 저지른게 아니라 게임에서 저질렀는데 그 피해자가 공유하는 소통앱 계정을 아는겁니다.근데 게임 계정은 공유안하고 그 친구만 쓰는 계정이거든요? 그럼 피해자는 게임 닉네임을 알테니까 피해자가 제 친구가 했음을 입증하기 더 쉬워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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