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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쥐87
박식한쥐8724.01.14

김현솔 변호사님 질문이 하나 더 생겨서 진짜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해도 될까요..?

계속 질문올려서 죄송합니다...질문이 계속 생겨서..

그 친구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올린 사람인데..

그 소통앱을 공유해서 쓴다고 제가 적었잖아요?

이게 사실 친구가 소통앱에서 통매음을 저지른게 아니라 게임에서 저질렀는데 그 피해자가 공유하는 소통앱 계정을 아는겁니다.근데 게임 계정은 공유안하고 그 친구만 쓰는 계정이거든요? 그럼 피해자는 게임 닉네임을 알테니까 피해자가 제 친구가 했음을 입증하기 더 쉬워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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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대로 게임 자체는 본인 친구가 사용하던 계정이고 소통앱만 공유하던 것이라면 말씀대로 더욱 쉽게 본인이 한 게 아니란 걸 소명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특성상 특정전문가를 지목하여 질문하면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 자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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