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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올빼미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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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대출 후 1주택자되면 바로 일시상환인가요?

제목처럼 중기청 전세대출 받은 후 아직 연장을 한번도 안한 상태인데 사정장 부모님 거주하실 시골집을 제 명의로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중기청 전세대출 바로 상환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2년 만기가 되면 그때 상환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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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출 상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제목처럼 중기청 전세대출 받은 후 아직 연장을 한번도 안한 상태인데 사정장 부모님 거주하실 시골집을 제 명의로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중기청 전세대출 바로 상환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2년 만기가 되면 그때 상환을 해도 될까요?

    ==> 질문자님께서 중기청 대출을 받고 거주를 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이 생겼다면 계약종료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수했다해도 계속 그집에서 살게 된다면 대출 상환을 안해도 됩니다

    그집에서 이사를 할경우에 대출상환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