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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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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상속공제 관련 일괄공제 기초공제 선택

홈택스에서 5억 미만이면 기초공제나 일괄공제를 선택해서 기초 공제를 받지 않고 일괄공제 5억 공제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걸 선택할수 있나요? 앞에서 정보 입력후 재산평가 등등 입력하고 저장후 다음 누르다 보면 기초 공제 2억이 나오는데 일괄공제를 할지 기초공제를 받을지 선택란 같은게 나오지 않고 자동으로 기초공제 2억으로 나옵니다 이떤걸 누르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일괄공제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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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기초공제와 자녀 등의

    공제액이 5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 적용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기초공제와 자녀 공제 등의 금액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신고시 일괄공제금액과 기초금액가 모두 표시가 되고

    자동으로 큰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시는 것처럼 5억 미만이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굳이 어려우시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일괄공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다시 해보시길 바라며, 잘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드리고 신고를 맡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5억 미만이라면 사실상 수수료 부담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