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계약직 추가근무 알바비 계산 도와주세요ㅠ
주말에 10시간씩 일하고 (휴게시간 제외) 일하고 120만원을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5인 이상 근무)에서 사정상 사람이 부족해 헬퍼로 나와서 도와주기를 원해 제가 평일에도 나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7월 평일에 추가로 나가 6일( 5,9,10,19,23,26일)동안은 10시간씩일을 하였고 하루는 7시간 일을 하였습니다.
이럴 때 제7월 급여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헬퍼로 나가 근무한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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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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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헬퍼로 나간 시간에 대하여는 최저시급이 아닙니다.
통상시급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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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존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연장근로했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존 월급 + 연장근로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배 하시면 됩니다.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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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한 날 및 초과근로를 제공한 날까지의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