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로인한 초상권 침해 질문
날이더워져 시원해지라고 동네 분수대에서 분수를 틀어놨습니다.
물론 들어가지못하게 막아놨구요.
근데 어떤 어머니와 아이들 열명정도가 나와서 놀더군요
심지어 마스크 미착용애 6시(2인 초과도 어김)
막아놓은 분수대를 들어가서 놀길래
하도 어이없어서 멀리서 사진찍은다음에
얼굴을 모두 가리고
동네카페 sns에 올렸습니다.
모두가 욕을하던와중에 당사자 한분이 10분후에 채팅으로 초상권 침해로 신고한다고
글삭제해달라군요. 그래서 글을 삭제하였는데
갑자기 변호사 상담했고 법적 조치를 한답니다.
이게 신고 사유가되나요?
정말 얼굴은 모두 가렷고 사진도 멀리서찍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얼굴을 가린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명예훼손 등의 경우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실제 사진 등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얼굴을 알아보지못하게 가린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해당 사진이나 영상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기재한 내용대로 얼굴을 모두 가려서 누구인지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