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교하는 길 학생. 다른 학부모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쌍욕을 함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단지 내 공공장소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대 학생. 학부모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사람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너 가만히 안둔다. 어디서 니가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
미친년아 씨발년아 욕을하였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지나가는 학부모들이 서서 구경을 했습니다.
쌍욕을 할때만 조용하게 소리를 낮춰서 욕을 하였고
쌍욕을 하는 건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모두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아파트 입대의 이고 그분은 도서관 관장입니다.
도서관 장부 등 문제가 많아 제가 감사를 진행하여서 저에 대해 감정은 안 좋은 상태입니다.
현재 녹취를 못했습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지나가는 학부모 1분이 대화를 거부하는 저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리는 거 증언을 해준다고 해주었고
바로 옆에서 다 들은 친구가 욕설을 증언해주겠다고 합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하면 될까요?
이게 진행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의 진술이 확보가능하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