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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너그러운부전나비120
너그러운부전나비120

등교하는 길 학생. 다른 학부모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쌍욕을 함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단지 내 공공장소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대 학생. 학부모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사람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너 가만히 안둔다. 어디서 니가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

미친년아 씨발년아 욕을하였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지나가는 학부모들이 서서 구경을 했습니다.

쌍욕을 할때만 조용하게 소리를 낮춰서 욕을 하였고

쌍욕을 하는 건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모두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아파트 입대의 이고 그분은 도서관 관장입니다.

도서관 장부 등 문제가 많아 제가 감사를 진행하여서 저에 대해 감정은 안 좋은 상태입니다.

현재 녹취를 못했습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지나가는 학부모 1분이 대화를 거부하는 저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리는 거 증언을 해준다고 해주었고

바로 옆에서 다 들은 친구가 욕설을 증언해주겠다고 합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하면 될까요?

이게 진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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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의 진술이 확보가능하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