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중도 퇴사할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될까요? 연차 5일치를 한달에 미리 한꺼번에 쓰는 것도 가능한가요?
1. 1년 계약직에 들어갔다가, 1년 계약을 못채우고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그렇더라도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경력은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는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퇴사했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되나요?
2. 1년 계약직인데 첫달에 연차 5일치를 미리 앞당겨 쓸 수 있나요? 1월 초부터 근무가 시작인데, 1월말에 이미 여행이 계획되어있고 비행기표나 일정까지 다 잡혀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후 5일치를 앞당겨 한번에 쓰는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