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중도 퇴사할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될까요? 연차 5일치를 한달에 미리 한꺼번에 쓰는 것도 가능한가요?
1. 1년 계약직에 들어갔다가, 1년 계약을 못채우고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그렇더라도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경력은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는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퇴사했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되나요?
2. 1년 계약직인데 첫달에 연차 5일치를 미리 앞당겨 쓸 수 있나요? 1월 초부터 근무가 시작인데, 1월말에 이미 여행이 계획되어있고 비행기표나 일정까지 다 잡혀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후 5일치를 앞당겨 한번에 쓰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용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발생 이전 선사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1년 계약직에 들어갔다가, 1년 계약을 못채우고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그렇더라도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경력은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는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퇴사했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중도 퇴사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용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1년 계약직인데 첫달에 연차 5일치를 미리 앞당겨 쓸 수 있나요? 1월 초부터 근무가 시작인데, 1월말에 이미 여행이 계획되어있고 비행기표나 일정까지 다 잡혀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후 5일치를 앞당겨 한번에 쓰는게 가능한가요???
->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를 발생하기 전에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 퇴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때는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중도퇴사한 경우에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으로 근무하셨고 기간제 근로자이셨더라도 아래 법 규정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후략)
2. 근무하신지 첫 달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1년 미만 근로자로서 연차는 1개월을 만근해야 하나씩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장 재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경력 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 쓸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회사 취업규칙 상 가능하게 되어 있다던가, 회사가 별도 승인을 해준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