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한 권리이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 등이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의 기간은 2년 입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시 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1년으로 정했다면 임대인은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1년 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만료월 6월 ~ 2월 전, 임차인은 만료월 2월 전에 계약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임대차계약은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의 기간은 2년 입니다.
2.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법에서 정한 비율 5%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3. 정리하자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 행사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 여부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예컨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강제퇴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