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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다람쥐119
알뜰한다람쥐11923.04.24

1년 월세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임대차법에서는 2년 계약 이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1년 월세 계약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지나도 2년 되기 전까지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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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만기가 되었다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퇴거를 원하면 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만기후 추가거주를 세입자가 원하면 퇴거를 요구하지는 못하지만, 월세에 대해서는 인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은 임대차 해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을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이 된 후에 또 2년 갱신청구권을 쓸수 있습니다.

    법이 좀 이상하죠.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의 2년미만의 계약은 계약기간 2년을 주장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1년계약을 주장하실수도있고, 2년까지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또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 계약 또는 2년 미만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1년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강제퇴거명령을 못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계약종료가 되기 전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을 함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1년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한 권리이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 등이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의 기간은 2년 입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시 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1년으로 정했다면 임대인은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1년 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만료월 6월 ~ 2월 전, 임차인은 만료월 2월 전에 계약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임대차계약은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의 기간은 2년 입니다.


    2.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법에서 정한 비율 5%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3. 정리하자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 행사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 여부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예컨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강제퇴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만기시에 다시 1년을 종전의 계약과 똑 같이 연장계약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1+1하여 2년이 만기시, 다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이하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1년계약이라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게되면 거부할수없습니다. 임차인은 1년계약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 하셨더라도 2년이상 살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1년단위라 하더라도 2년계약으로 인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간에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을 끝나게 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2년이후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온다고 할때만 빼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