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에서는 2년 계약 이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1년 월세 계약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지나도 2년 되기 전까지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