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1월 16일 책임보험만 들고 중고로 차량을 구매했고
빠르면 오늘 1월 17일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하고 화물 보험을 들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 1월 17일 새벽배송중에 차량 오른쪽 범퍼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차주님과 합의하여 사고일자를 변경하여 화물 보험 적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보험을 들기전에 사고가 난 상황에서 보험을 들고 사고 상황을 차주와 합의하여 변경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 사기 등의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라 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