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문의드림니다 저는정말사기를당해서 피눈물남니다 경찰서에 신고를해도 경찰서에서는민사소송하라고하고 민사소송히면 민사소송비용이 백만원넘게 수수료들어가고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에있는지요 사기당한것도
억울한데 민사소송비용도 무슨돈으로 마련해야되는지요 제가지금현제 개인회생중이고 힘든하루를보내고있는데 민사소송비용도
백만원넘게들어가는데 무슨돈으로 마련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민사소송할수있는곳이있는지요
정말힘들어살수가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기를 권합니다.
상담예약도 가능한데 여기서 법률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에서 처벌하는 절차이지 재산에 대해서 반환 받는 절차는 민사절차입니다.
실익이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절차로 형사적으로는 재산을 반환하게 끔 하는 조치는 아닌
것입니다. 소액 심판 이나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셨다 하더라도 피해액은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 소송구조를 통해 변호사를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 없이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법률구조공단에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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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 접수를 전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접수 및 송달을 전자로 하는 것이지 실제 재판이 열리면 출석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