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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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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5월부로 퇴사하고 11월부터 다른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면 일하지 않은 6월부터 10월달까지는 제가쓴돈이나 카드사용내역같은 것은 세액공제를 못받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중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며,

      1년 전체에대해서 근로자대상 소득,세액공제의대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 등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항목은 1)주택자금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등 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동안 상기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까지 다니다 퇴사하고 11월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했다면 연말정산할때

      1~5월까지의 서류와 11~12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고 근로제공 기간이 아닌 기간 내의 사용금액은 정산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제공한 기간에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해주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연금저축세액공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