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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오징어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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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교대근무자 명절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수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 3교대 근무의 경우 이틀 일하고 하루 쉬며 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8시간+1시간(추가근무)을 근무합니다. 2월 설 명절날 일했는데 이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회사 규정상 명절은 유급 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데 근무시간이 일주일 40시간이 안되는 때도 있어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급해야 한다면 (8시간*1.5) + (1시간*2)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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