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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오징어94
재밌는오징어9422.03.07

교대근무자 명절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수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 3교대 근무의 경우 이틀 일하고 하루 쉬며 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8시간+1시간(추가근무)을 근무합니다. 2월 설 명절날 일했는데 이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회사 규정상 명절은 유급 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데 근무시간이 일주일 40시간이 안되는 때도 있어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급해야 한다면 (8시간*1.5) + (1시간*2)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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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라면 (8시간×1.5) + (1시간×2)가 맞습니다.

    • 대법원 1991.07.26.선고 90다카11636판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5조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일 근무 1일 휴무(비번)를 되풀이하는 이른바 교대제근무에도 적용된다.

    • 대법원 1997.07.22.선고 96다 38995판결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되므로,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시간수나 야간근로시간수를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거나 휴일이 근로일에 해당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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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위 규정에 따라 1주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위 식과 같은 방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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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나, 휴일근로수당은 1주 40시간 초과여부와 상관없이 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2배를 곱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명절 등 공휴일에 9시간 근무한 때에는 "8시간*1.5+1시간*2"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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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일이 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초과는 2배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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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더라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이더라도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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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데 근무시간이 일주일 40시간이 안되는 때도 있어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없다면, 이는 휴일에 행한 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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