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프리랜서 계약 고용보험 미가입 및 기타 질문
1. 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인데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고용보험 외에도 보험 전부 미가입)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대에 근무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우 잘못된게 맞는건가요?
2. 프리랜서도 3.3퍼센트 세급 떼고 지급받는걸 알게됐는데 사장님이 3.3퍼센트 안 떼고 다 지급하였고 저에게 설명조차 하지않았습니다. 3.3퍼센트 떼고 지급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는데 이 경우 사장님이 잘못한게 맞나요? 혹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3. 10월 31일 손님이 없어 사장이 본인 지인들과 식사를하기 위해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일찍 마감하고 퇴근하라고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 일찍 퇴근하게 된 만큼 시급을 덜 지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약서상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 가입을 하지않은 경우 신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급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근로자는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및 4대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3.3% 공제는 프리랜서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공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그 내용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이 역시 문제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근로자라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미가입 시 공단에 소급 가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실제 프리랜서가 맞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별도 공제없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세금을 대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로 약정한 시간을 근무하도록 하고 임금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
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선생님이 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그리고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비용은 먼저 사업주가 전부 내고, 근로자가 50퍼센트등을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함)
세금처리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해보세요.
네. 계약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