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과 이 둘의 혜택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무소에 뿔처럼 303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과 이 둘의 혜택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수급권자로 보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금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인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는 50%에 해당해야 됩니다.
각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정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말 그대로 생활비 마저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인 반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나은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웅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혜택을 물으셨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인정금액이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인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생계급여 수급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에 해당해야 합니다. 각 급여를 모두 받는 경우를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현금성 지원 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 수입 소득,재산 또는 부양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이 불가능하게 된 자격조건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별점은 부양해 줄 사람의 유무입니다. 중위소득 1/2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 재산이 있거나 부양할 수 있는 연령대의 가구원이 존재한다거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됐었을 경우에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유형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중위소득의 정도에 따라 이를 구분하고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할인,요금감면등의 지원 입니다.
요약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급여를 모두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되고, 차상위계층은 이중에 1~3가지 지원 받게 되는데 요금할인,감면의 혜택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미림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혜택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광범위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수급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는 경우로, 주거 및 의료비 지원, 교육 지원 등 일부 혜택만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차상위계층은 혜택이 제한적이지만, 기본적인 복지와 생활비 일부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해당되요.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을 돕기위해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수급비를 실시하고 있어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을 대상이며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차상위계층은 국가에서 정한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이며, 고정재산이 있을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수와 소득기준에 따라 매달 일정금액의 수급비를 지원 받고 있어요.(단, 의료비는 전액지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적은 혜택이지만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돌봄 지원, 문화법률 등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