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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파릇파릇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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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다닌회사 퇴지금 관련문의 드려요

곧 퇴사를 하는데 이 두가지 중 어떤게 퇴직금을 더 많이받나요?

기준:입사 2015년7월27일 - 퇴사 2025년7월31일

+ 남은연차 26개

1. 연차남은걸 돈으로 받고 퇴직

2. 연차를 퇴사 후 붙여서 사용하고 퇴직

그리고 연차사용 요청시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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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근속기간이 늘어나 퇴직금 또한 늘어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는 시간외수당이나 주휴수당이 감액되어 그만큼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각각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가 남은 상태에서 미사용수당을 받고 퇴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유ㆍ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른 기회비용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며 이에 따라 퇴직금액이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