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힘센토끼202
힘센토끼20222.11.11

아파트 이중주차 경찰부르면 형사고발되나요?

아파트에서 주차자리가 부족해서 이중주차를 사람들이 많이하네요 한번두번도아니고 제가 문자와 전화와 직접 만나서 늦게출근해서 주차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를 하면 이해는 하는데 아침일찍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배려하게 아침에 차를 비켜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괜히 이중주차 건들였다가 차 파손이되면 차를 밀어버린 제책임이 있으니 건들고싶지도않고 아침에 맨날 전화해서 차빼달라고하고 시간낭비도 하고싶지않거든요 그런데 차 3대가 이중주차를 해놓고 전화도 안받고 늦게나와서는 죄송합니다 한마디하고 차빼주겠다는데 언성높이면서 화내고 싸웠습니다 경찰를 불러봤자여서 관리소장님오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런경우에 경찰을 부르면 형사고발이나 어떤 조취를 해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어떤 조취를 취할 부분은 아닙니다. 아파트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실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중 주차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는 형사 범죄 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 등을 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중 주차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기에 경찰을 불러도 특별히 처리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싸우는 중에 물리적인 접촉이나 모욕 등이 문제가 된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이 주차 공간을 이중삼중으로 차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로 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