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동의없이 전출가능한가요?
올해 군청에서 의회사무과가 독립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직원을 군수와 의장의 합의만으로 본인동의없이 집행부(본청)로
전출이나 파견을 보낼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보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항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에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기는하나
1)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업무가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
2)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히 크고 업무상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