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관계의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수 있나요?
부모님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전7개월동안 다른곳에서 근무를 했고, 부모님의 일을 배우기위해 11월에 함께 일할 예정입니다.
다만 학업진행 마무리를 위해 내년 부터 투입 예정이었으나 바쁜시기에만 도움을 원하셔서 (교육업,행사) 1개월 단기로 계약을 먼저 진행 후 학업마무리 후 정식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나
가족이기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내년 본격 일 투입 일정이 잡히지 않아 단기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도 신청해볼 예정인데...가족이면 불가한 부분인가요?
실제로 일할 예정이고 소명자료가 필요하다면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