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종업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속 종업원의
개인카드로 식대를 지출하고 법인에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법인은 소속
종업원에게 해당 금액을 지출결의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식대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 종업원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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