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맞고소 시 일반적으로 합의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쌍방폭행 학폭으로 양쪽모두 신고 후 학폭위 조치없음이 나왔습니다. 상대가 상해로 형사고소를 넣었습니다. (한 놈은 다리를 차고, 맞은 놈은 어깨를 치고 한대씩 맞고 때렸습니다.)
저희쪽도 고소를 진행하려합니다(합의가 안 될시) 법률상담을 두 곳 받고 왔는데 한 곳은 맞고소 시 상호연락하에 합의한다고 하고, 다른 곳은 맞고소 시 합의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법원까지 간다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보통 이렇게 맞고소 시 일반적으로 양측 대리인통해 합의하고 끝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사건이라면 통상 쌍방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를 일률적으로 볼 수 없는게, 쌍방사건이라도 감정적인 대립이 있거나 일방이 상대방의 고소가 잘못되었다고 본다면 합의가 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고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됩니다. 쌍방이 합의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시도하겠으나, 극단으로 상황이 치닫는 상황에서는 합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