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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다정한왈라비260
다정한왈라비260

이런 워딩들이 모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신상(나이 이름 주소 재학중인 대학교)을 전체채팅을 통해 공개하고, 욕설을 한다면 모욕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고지한 이후에 저에게 전체채팅을 통해서 상대방이 한 말입니다.

“이름도 박성(제 이름)이래 잼민이이누 ㅋㅋ 모욕이래 응 열심히 신고해봐 ㅋㅋ 모욕신고 열”

“가졍교욱못받은 티내노~ 하긴 (부모가) 있어야~ 받지 ㅋㅋ 했으니까 신고 열심히 해줘~ >< 아이”(=모욕 했으니까 신고 열심히 해줘)

“풉ㅋ 방구석 히키모리~”(히키코모리)

“우리 귀여운 02년생 벌써 따였누”

라고 반복적으로(각각 5회 이상) 전체 채팅을 통해 발언하였고

제가 고소의사를 밝히자

“열심히 하세요 잼ㅁ닌씨~”(잼민이)

“열심히 하세요~ 잼민이 무슨년생 무슨띠~?ㅋㅋ 잼민이라 멀 알겠누~?ㅋ 불쌍한 잼민”

을 마찬가지로 10회 이상 반복하여 전체 채팅을 통해 발언하였습니다.

이런 워딩들이 모욕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욕설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관련하여 모욕죄가 처벌되기 위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