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기운찬태양새264
기운찬태양새26423.11.21

징병제로대체복무하였으나병무청의잘못된판단과진단으로 애초에면제받아야할중대질병 가진채로 4급보충역 징병되어 질병악화로 2014년도 전부터 고생합니다.

국가가배상하고보상할의무가존재하는지 비용이나시간 절차적인사항 알고싶습니다. 시효기간 있는지알고싶습니다. 면제6급받고 징병되면안되는사람이4급보충역 받고군대체복무하여질병이악화되고

개인은물론 가족모두에게 피해준경우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간이 거의 10년 정도 전이면, 해당 사실을 알고 난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도과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