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같은 곳에서 부착하는 불법주차 스티커는 별도의 신고 없이 붙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소 또는 주민 자체적인 제작 및 결정으로 부착해도
문제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