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761입니다.
아파트 같은 곳에서 부착하는 불법주차 스티커는 별도의 신고 없이 붙여도 됩니다. 관리사무소 또는 주민 자체적인 제작 및 결정으로 부착해도 문제 없습니다.
불법주차 스티커는 주차위반을 한 차량에 경고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스티커의 내용은 사실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스티커에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차주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스티커가 차량의 시야를 가리면, 차주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티커는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주가 스티커를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 차주와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