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모두가 하나되는 그 순간 까지
모두가 하나되는 그 순간 까지23.09.24

아파트에서 불법주차 스티커는 신고없이 붙여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같은 곳에서 부착하는 불법주차 스티커는 별도의 신고 없이 붙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소 또는 주민 자체적인 제작 및 결정으로 부착해도

문제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761입니다.

    아파트 같은 곳에서 부착하는 불법주차 스티커는 별도의 신고 없이 붙여도 됩니다. 관리사무소 또는 주민 자체적인 제작 및 결정으로 부착해도 문제 없습니다.

    불법주차 스티커는 주차위반을 한 차량에 경고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스티커의 내용은 사실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스티커에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차주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스티커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스티커가 차량의 시야를 가리면, 차주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스티커는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주가 스티커를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 차주와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아파트 내 불법주차 스티커는 과태료가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불법주차 하지 말라고 부착하는 것으로 보통 아파트 내에서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