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퇴실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1 중도 퇴실 의사 통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도 퇴실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2 월세 및 관리비 납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중개 수수료 납부: 중도 퇴실 시 발생하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위약금 대신 납부합니다.
4 보증금 회수: 보증금은 회수 가능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맞춰지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위반으로 인해 퇴실하게 되었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빼고 월세를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계속 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