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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라마카크153
떳떳한라마카크15324.01.21

계약위반 퇴실 시 바로 퇴실하고 보증금도 못 받고 월세도 계속 내야하나요?

월세 특약조건으로 애완동물 3개월 허락했지만 사정상 기간을 조금 넘기게 되었고 집주인측에서 계약위반이라하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월세는 내야한다하여 그 이후로 바로 방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지만 4-5개월 정도 구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그 이후로 현재 키우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집도 그냥 이참에 옮기려고 계속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측에서 이때까지 아무말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계약위반이면 바로 나가야하는데 왜 아직 살고 있냐고 합니다. 계약위반이면 바로 퇴실해야한다고요..


그럼 저는 보증금도 받지 못한채 집을 빼고 월세는 세입자 구하기전까지 계속 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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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차인 과실로 인해 계약해지를 당하더라도 보증금 빈환전까지는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임대인 말대로 즉시 퇴거를 원하였다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퇴실이후에 월세 부담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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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지도 못하게 하면서 보증금도 안주고 월세는 계속내야한다는건 무슨 계약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때는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자세한 얘기하고 무료상담받아보세요

    알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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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퇴실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1 중도 퇴실 의사 통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도 퇴실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2 월세 및 관리비 납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중개 수수료 납부: 중도 퇴실 시 발생하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위약금 대신 납부합니다.

    4 보증금 회수: 보증금은 회수 가능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맞춰지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위반으로 인해 퇴실하게 되었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빼고 월세를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계속 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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