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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상괭이274
수려한상괭이27422.09.01

모텔 5인이상 상시근로가 궁금합니다

현재 모텔 야간 22시 ~ 10시 6일 근무 후 3일 휴무 싸이클로 모텔 야간 프론트에 근무 중입니다.


3일씩 같은 사장이 운영하는 (사업자 등록은 (형꺼 명의) 되어있으나 실질적 사장은 한 명 입니다.)


한 곳은 청소 이모 2명과 프론트 직원 저 포함 3명 - A라고 칭하겠습니다


한 곳은 청소 이모 2명과 외국인 청소 부부 2명 프론트 -직원 저 포함 3명 - B라고 칭하겠습니다.


프론트 직원은 교대로 돌아가며 근무합니다.


이를 보았을 때 B는 상시 근로자 5인이 인정이 되지만 같은 사장 아래에 있어도 A는 상시근로자 5인이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B랑 같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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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함)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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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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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은 전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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