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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현금증여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제

누나에게 현금증여를 받으려고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대요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놓고해야 형제자매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되면 본인에 저희아버지 성함이나오는대

이렇게 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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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되는 것이지, 발급자가 꼭 수증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