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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서지맘
빈서지맘24.01.05

부가가치세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영수증을 보면 어떤 곳은 부가세가 나와 있는데 어떤 곳은 금액만 나와 있어서요 부가세 안나온 영수증을 세율 계산해서 사용하면 안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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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 항목의경우, 1/11 로 계산하셔도됩니다. 다만, 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야채, 고기, 생선등 항목을 거래할 경우에는 해당되지않습니다. 해당항목은 면세항목으로, 애초에부가세가 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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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에 부가세가 안나와있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고

    홈택스에서 사업자 조회시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과세 재화나 용역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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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영수증도 있으시므로 부가가치세를 확인하신 후 넣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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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신용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통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이를 구분하여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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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를 구분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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