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영수증을 보면 어떤 곳은 부가세가 나와 있는데 어떤 곳은 금액만 나와 있어서요 부가세 안나온 영수증을 세율 계산해서 사용하면 안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 항목의경우, 1/11 로 계산하셔도됩니다. 다만, 부가세가 불포함되어있는 야채, 고기, 생선등 항목을 거래할 경우에는 해당되지않습니다. 해당항목은 면세항목으로, 애초에부가세가 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에 부가세가 안나와있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고
홈택스에서 사업자 조회시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과세 재화나 용역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영수증도 있으시므로 부가가치세를 확인하신 후 넣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신용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통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이를 구분하여 사용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를 구분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