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받지않는 경우 부가세 및 소득세
물건을 사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않고 일반 영수증만 받은 경우에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 할때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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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공제는 불가능한 것이고
소득세에서 필요경비 인정은 가능하나 3만원넘는 거래건에 대해서는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수취는 필수이기 때문에 일반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일반 영수증 수취분도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적격증빙불비가산세의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일반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아서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경비처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 발생시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경비처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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