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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4.01.02

세금계산서를 받지않는 경우 부가세 및 소득세

물건을 사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않고 일반 영수증만 받은 경우에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 할때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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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공제는 불가능한 것이고

    소득세에서 필요경비 인정은 가능하나 3만원넘는 거래건에 대해서는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수취는 필수이기 때문에 일반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일반 영수증 수취분도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적격증빙불비가산세의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일반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아서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경비처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 발생시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경비처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