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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명의신탁이 적법하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탁자가 자기 물건이라고 권리를 주장해 버리면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해당 대상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탁자로서는 본인 소유로서 수탁자에게 신탁을 해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명의신탁 관계를 분명히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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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권리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수탁자가 누구에게 권리 관계를 주장하는가에 따라서도 법적인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신탁자가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명의자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