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명예훼손 동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연장자이고 선배이면사 선임 팀장이었다는 점으로 업무상의 범위를 넘어서
어린 것이 뭘 알겠냐며 일대일로 불러내 폭언을 가했습니다 욕설도 포함되어있고 협박성 발언들(과거 폭력 사태 경험 등)도 있었습니다
부서 내 저에게 협조적인 이성 직원과의 루머를 지속적으로 퍼뜨렸습니다
둘은 사실 실제로 연애를 해도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솧로입니다
실제로 제 이름을 거론햐면서 루머를 풍기는 듯한 뉘앙스로 말하늗 걸 다른 직원들도 들었고 결정적으로 부장 차장급 상관에게 얼마 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서 공연상과 특정성이 충분히 성립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어린 팀장 놈이랑 어린 여직원 하나가 둘이서 붙어먹고 회사 분위기를 망친다는 음해들이 지속적이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사가 되는지(관계의 우위 이용, 업무상 범위를 넘러섬, 정신적 고통) 또한 사규에 근거한 처벌 외에 명예훼손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언을 하고 루머를 퍼뜨렸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명예훼손은 형법으로 근거 법령이 다르며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각 처벌 모두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부분 그리고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3.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명예훼손의 경우 각각 민사와 형사에 따른 별도 법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민형사에 따른 결과 역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형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별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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