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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활달한황새41
활달한황새41

직장 내 괴롭힘과 명예훼손 동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연장자이고 선배이면사 선임 팀장이었다는 점으로 업무상의 범위를 넘어서

어린 것이 뭘 알겠냐며 일대일로 불러내 폭언을 가했습니다 욕설도 포함되어있고 협박성 발언들(과거 폭력 사태 경험 등)도 있었습니다


부서 내 저에게 협조적인 이성 직원과의 루머를 지속적으로 퍼뜨렸습니다

둘은 사실 실제로 연애를 해도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솧로입니다

실제로 제 이름을 거론햐면서 루머를 풍기는 듯한 뉘앙스로 말하늗 걸 다른 직원들도 들었고 결정적으로 부장 차장급 상관에게 얼마 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서 공연상과 특정성이 충분히 성립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어린 팀장 놈이랑 어린 여직원 하나가 둘이서 붙어먹고 회사 분위기를 망친다는 음해들이 지속적이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사가 되는지(관계의 우위 이용, 업무상 범위를 넘러섬, 정신적 고통) 또한 사규에 근거한 처벌 외에 명예훼손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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