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정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유튜브 영상(저작물)을 뉴스에 올리는 행위는
타인의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뉴스에 방영되었다는 것은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단 뉴스의 해당 부서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보시고, 시정조치 등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므로 직접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