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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이구아나300
아리따운이구아나30020.04.05

제가 올린 유튜브영상물을 뉴스에서 마음대로 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유튜브에 해외의 코로나 관련 상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몇몇 인터넷 뉴스에서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의 장면들을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가져다 쓴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유튜브채널 xxx에 따르면~ 이라고 기사에 써있기는 하지만

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렇게 기사를 올리는 것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위배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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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정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유튜브 영상(저작물)을 뉴스에 올리는 행위는

    타인의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뉴스에 방영되었다는 것은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단 뉴스의 해당 부서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보시고, 시정조치 등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므로 직접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