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연차를 회사와 반반 부담해 반차로 소진시킨다고 하는데 괜찮은건지요?
더불어 반차로 소진시키며 국가에서 주는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
차라리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받고 국가 유급휴가비로 본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있는지요?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무급휴가와 동일하게 처리되나,
사업주로부터 별도 지급받은 유급휴가는 무급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반일 무급휴가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가능여부 확인해보시고,
지원금(7만3천)과 하루치 임금 비교해서 판단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