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양성판정 자가격리 연차/지원금
코로나19 양성판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연차를 회사와 반반 부담해 반차로 소진시킨다고 하는데 괜찮은건지요?
더불어 반차로 소진시키며 국가에서 주는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
차라리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받고 국가 유급휴가비로 본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로 처리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한 것과 동일하므로 생활지원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무급휴가로 처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지원금의 중복수급은 어렵습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반차라도 사용자가사용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로부터 50%라도 유급휴가 지원을 받으면 지원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관할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케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와 별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든, 무급으로 처리하든 해야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연차를 회사와 반반 부담해 반차로 소진시킨다고 하는데 괜찮은건지요?
더불어 반차로 소진시키며 국가에서 주는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
차라리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받고 국가 유급휴가비로 본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있는지요?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무급휴가와 동일하게 처리되나,
사업주로부터 별도 지급받은 유급휴가는 무급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반일 무급휴가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가능여부 확인해보시고,
지원금(7만3천)과 하루치 임금 비교해서 판단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의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급휴가로 처리된 경우 생활지원비 지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 외적으로 코로나 감염시 확진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했다몈 무급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동의시 위와 같은 방법(반차)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위 2번의 경우 국가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안 되며, 별도 유급휴가 부여의 경우만 인정합니다.
4. 회사에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 처리하면 근로자가 별도로 국가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할 때에는 사용자는 유급휴가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절반을 유급으로 보장해준다면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무급으로 처리되지 않아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해야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에게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코로나에 의한 휴가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코로나로 확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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