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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향고래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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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5

코로나19 양성판정 자가격리 연차/지원금

코로나19 양성판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연차를 회사와 반반 부담해 반차로 소진시킨다고 하는데 괜찮은건지요?

더불어 반차로 소진시키며 국가에서 주는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

차라리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받고 국가 유급휴가비로 본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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