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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온라인 게임 대회를 열 때 참가비를 걷고 참가비로 상금을 채우는 건 불법인가요?

https://m.cafe.naver.com/lostsagasecond/333843

링크에서 게시글을 보면 사설대회를 여는데 참가비를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참가비를 걷고 그걸 게임대회 상금으로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문화상품권으로 현금 대신 준다고 합니다

참여인원이 몇명이나 되는 줄은 모르겠으나 만약 12팀을 초과해서 참가하게 되면 대회 총 상금보다 참가비가 더 많이 걷어지게 되어서 이득을 챙기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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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3.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를 걷고 대회를 열어 상금을 주는 경우에는 도박장개장죄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에 따라서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명백하게 해석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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