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cafe.naver.com/lostsagasecond/333843
링크에서 게시글을 보면 사설대회를 여는데 참가비를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참가비를 걷고 그걸 게임대회 상금으로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문화상품권으로 현금 대신 준다고 합니다
참여인원이 몇명이나 되는 줄은 모르겠으나 만약 12팀을 초과해서 참가하게 되면 대회 총 상금보다 참가비가 더 많이 걷어지게 되어서 이득을 챙기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