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케이스)
계약직 연차수당에 대해 인터넷에서 말이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많아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일단 제가 근무한 지 만 6개월이 지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를 할 예정이고
제목에 있듯이 저는 1년 계약직근로자이고,
아마 만 6개월 근무가 지나면 연차가 3일 정도 있을거 같습니다 (근기법 60-2조)
근데 2달전 제 상사를 통해 들은 바로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에 연차 빨리빨리 쓰라고 면대면으로 말한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연차수당촉진제도는 서면으로 언급해야되기 때문에 위의 상사말은 법적인 연차수당촉진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약 제가 6개월 근무 채우고 퇴사하게 되면, 3일량의 연차수당에 대해 고용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