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말창의적인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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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보낸 뒤 퇴사하였는데 환급질문입니다
1번 : 퇴사하였는데 연말정산 환급이나 토해내야하는경우 퇴직자가 확인할방법이 있나요?
2번 : 회사에서 처리하는 연말정산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퇴사자라 모르는중입니다
3번 : 환급금이 발생하면 금액은 저에 급여계좌에 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입금되어 회사에서 저에게 보내주는건가요?
4번 : 토해내야할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실례합니다만 문×현 님 답변 정중히 사양할게요 매번 부족한 답변하시고 일반적으로 법에 관련한 비전문인인 저희들은 정말 자세히 말해주지않으면 몰라요
표면적인것만 적는다고 전혀 이해도 도움도 되지않습니다
입장바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를 문×현님 스타일로 알려주면 똑같이 이해못하고 답답해할겁니다
문×현님 부디 답변 자제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에 모두 나와있습니다.
1.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시면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입니다.
2. 이미 끝났습니다. 회사에 스스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3. 본인 급여 계좌에 들어옵니다.
4. 회사에 별도로 입금하라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해당 1~4번 모두 이해하기 어려움은 전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