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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창의적인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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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보낸 뒤 퇴사하였습니다

1월31일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다니던 직장 세무사에 보내고 퇴사하였습니다

듣기로는 퇴사하면 차후에 환급받게 될때 개별적으로 통장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결과는 언제 나오며 환급받을때 해당 급여 계좌로 들어오는지, 토해내야하면 연락이 따로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거나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미 퇴사한 경우로 받을 급여가 없기에 별도로 연말정산 관련 금액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추가납부를 해야하기에 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2월 급여 지급시기에 환급이 되거나 추가로 납부합니다. 직장 세무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자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급도 언제 되는지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