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 등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5일 근로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