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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오솔개94
태평한오솔개9421.01.13

카드단말기 비용이 원래 두번나갈수 있나요?

저희 할머니께서 여인숙을 운영하시는데

카드단말기를 설치한지 몇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계시다가 은행에가서 같은금액이

다른이름으로 2번 출금된것을 발견하시고는

지출되는 1개의 카드단말기 값을 정지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에서 왜 카드단말기 값이 이체되지 않느냐고 전화가 왔다고 하십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카드단말기 값을 전부 지불하게 되면 더이상 기기에대한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직원이 이런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노인분들의 경향을 잘 아는건지 비슷한 주기로 새로운 카드단말기 교체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원래 대금은 1번 빠져나가는것으로 아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지속적으로 몇년 간 고의적으로 돈을 빼간 직원을 사기죄나 다른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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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모호해 보입니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단말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무지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지는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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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카드단말기 교체 권유가 카드단말기 비용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채 교체가 필요없는 카드단말기 교체를 다른 이유로 하게 하고 비용을 받은 경우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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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노인분들을 기망하여 카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려면 관련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기망 등의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증거 여부를 확인 후에 관련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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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단말기 교체에 관하여 반드시 교체를 해야한다는 식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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