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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오솔개94
태평한오솔개94
21.01.13

카드단말기 비용이 원래 두번나갈수 있나요?

저희 할머니께서 여인숙을 운영하시는데

카드단말기를 설치한지 몇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계시다가 은행에가서 같은금액이

다른이름으로 2번 출금된것을 발견하시고는

지출되는 1개의 카드단말기 값을 정지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에서 왜 카드단말기 값이 이체되지 않느냐고 전화가 왔다고 하십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카드단말기 값을 전부 지불하게 되면 더이상 기기에대한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직원이 이런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노인분들의 경향을 잘 아는건지 비슷한 주기로 새로운 카드단말기 교체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원래 대금은 1번 빠져나가는것으로 아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지속적으로 몇년 간 고의적으로 돈을 빼간 직원을 사기죄나 다른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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