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머니께서 여인숙을 운영하시는데
카드단말기를 설치한지 몇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계시다가 은행에가서 같은금액이
다른이름으로 2번 출금된것을 발견하시고는
지출되는 1개의 카드단말기 값을 정지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에서 왜 카드단말기 값이 이체되지 않느냐고 전화가 왔다고 하십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카드단말기 값을 전부 지불하게 되면 더이상 기기에대한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직원이 이런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노인분들의 경향을 잘 아는건지 비슷한 주기로 새로운 카드단말기 교체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원래 대금은 1번 빠져나가는것으로 아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지속적으로 몇년 간 고의적으로 돈을 빼간 직원을 사기죄나 다른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