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직장에 일하면서 주 50시간 한번이라도 넘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제가 곧 퇴사직전인데 주 50시간은 다수 넘게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말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 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주 50시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요건을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자진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세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근무일지, 근무상황부, 초과근로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등)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