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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3교대 근무자 유급휴일, 공휴일 연차사용

저희공장은 24시간 가동,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일요일이 유급휴일임에도 주말에 쉬려면 연차를 사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ex. 8/15 금요일 등)에 쉬려면 연차를 써야하나요?

만약 쓰지 않아도 된다면, 왜 주말엔 연차를 써야하는데, 공휴일은 안써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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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유급휴일은 쉬어도 임금이 계산되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휴일도 위와 마찬가지 설명이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급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게 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휴무일 또는 휴일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달리,
    주휴일 및 (무급)휴무일은 각 사업장마다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등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일을 월요일~금요일로 정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여,
    주말에 고정적으로 쉬기로 정해져 있는 사업장이라면, 휴무일 및 휴일인 주말에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24시간 가동, 3교대 근무를 통해, 주말에도 계속 사업장을 가동하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고정적인 휴무일 및 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스케쥴제로 근무일정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보장하면 되므로, 주휴일을 반드시 토요일 또는 일요일 등 주말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되는 근무스케쥴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에 근무하기로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스케쥴상 근무일로 정해진 날에 쉬기 위해서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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